학회소식
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
안녕하십니까. 대한의사협회입니다.
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대표하며,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의 의사단체로
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19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
안내드립니다. 회원님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는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, 그리고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쓰여집니다.
※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
- 대한의사협회 경영지원국 재무팀 (T. 02-6350-6521) 또는 각 시도의사회 (붙임 참조)
-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(http://www.kma.org/openPopM.asp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