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
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
회칙
2024년 10월 4일 개정
본 회는 한국의료윤리학회(영문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)라 칭한다.
본 회는 의료윤리학과 의료윤리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 사이의 학술, 교육, 연구 및 정책 등의 공동관심사 논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의료윤리학과 의료윤리교육에 관한 연구활동과 발표 및 정책개발
2. 의료윤리교육 활동
3. 학술지와 학술도서 간행
4.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
5. 상기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 활동
6. 기타 학회발전에 관한 사항
본 회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,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.
① 일반회원은 의료윤리학과 의료윤리교육에 관심을 가진 인사로 한다.
② 준회원은 의료윤리학과 의료윤리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한다.
③ 기관회원은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관련 단체로 한다.
① 모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학술대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.
③ 모든 회원은 학회지와 간행물을 배포 받을 권리가 있다.
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단, 기관회원은 별도의 기관 회비를 납부한다.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의 탈퇴 신고
2. 회원의 사망
3. 회원의 제명
4.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를 연속하여 3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
①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①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1명
2. 부회장 5명 내외
3. 이 사 40명 내외
4. 상임이사 10명 내외
5. 감 사 2명
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운영을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이사 중에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교육이사, 기획이사, 간행이사, 법제이사, 재무이사, 국제협력이사, 대외협력이사, 정보이사, 홍보이사, 인재개발이사, 무임소이사 등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⑤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⑥ 부회장, 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⑦ 이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장의 인준을 받아 이사보를 임명할 수 있다.
⑧ 임원은 정기총회일로부터 정기총회 날까지 2년의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개정 회칙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① 차기 회장은 현 회장 임기 중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②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만 투표권을 갖는다.
③ 선출된 차기 회장은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④ 회장후보자는 직전 2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학회 회원으로서 본회 임원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
① 총무이사- 학회 업무를 총괄, 학술이사와 함께 정기학술대회 준비
② 학술이사- 정기학술대회 및 학회 학술활동 프로그램 및 연자 섭외
③ 교육이사- 의료윤리교육 업무
④ 기획이사- 학회 발전 방향 계획,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기획
⑤ 간행이사- 학회지 발간 업무
⑥ 법제이사- 학회 활동의 법률지원과 법조계와의 유관업무
⑦ 재무이사- 예산, 결산 및 학회 재정확보와 경비지출 관련 업무
⑧ 국제협력이사- 해외 유관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
⑨ 대외협력이사- 국내 유관단체와의 협력 업무
⑩ 정보이사- 학회 홈페이지 운영 업무
⑪ 홍보이사- 학회 홍보 업무
⑫ 인재개발이사- 학문후속세대 양성 관련 업무
⑬ 무임소이사- 학회 업무의 자문 및 이사회 활동 보조업무
① 의료윤리학회에 공이 많은 원로 회원 중에 약간 명을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한다.
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하다.
본 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의와 위원회를 둔다.
1. 총회
2. 이사회
3. 위원회
① 정기총회는 매해 학술대회 때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선출, 회칙개정, 사업계획, 예산결산 등의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반회원의 1/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통지는 본 학회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.
① 정기이사회는 정기학술대회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사업과 예산결산 등을 심의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1/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① 본 회의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, 교육위원회를 둔다.
② 특정 임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③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7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.
① 본 회는 그 산하에 의료윤리와 관련된 연구회 또는 분과를 둘 수 있다.
② 연구회, 또는 분과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② 이사회 기타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③ 회원 등은 피위임자와 위임범위 등을 명시한 소정 양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, 회비, 찬조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차기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<보칙>
본 회칙의 개정안은 회원 7인 이상의 명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발의할 수 있다.
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① 연구회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여야 한다.
② 연구회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.
③ 연구회는 연구회 회칙을 제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연구회는 매년 정기이사회에 수행한 활동과 향후 활동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연구회의 실적에는 “한국의료윤리학회 산하 연구회명”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.
⑥ 연구회가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회는 간접비를 요구할 수 있다.
⑦ 연구회는 누적된 간접비의 범위 내에서 활동 지원비를 학회에 요청할 수 있다.
⑧ 연구회는 학회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.
⑨ 연구회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.
⑩ 연구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지원된 활동 지원비의 잔여금 전액을 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.
홈페이지 오픈 안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오픈되었습니다. 기존 회원분들께서는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
일부 회원님의 경우 보안 강화로 인해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"비밀번호 찾기" 기능을 이용해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.
가입한 이메일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?
등록된 이메일을 잊으셨다면 학회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홈페이지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|
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[닫기] |